EOUL 커뮤니티 이용 규칙
시행일: 2026-10-31 개정일: 2026-10-31 버전: v1.11
본 규칙은 2026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합니다. 이미지 검사와 신고 이미지의 수동 접근 조치, 계정 제재와의 구분을 반영했습니다. 이전 공개본과 주요 변경 내용은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 동의나 활성화가 필요한 기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해당 조건을 따르며, 이후 변경은 이용약관 제3조와 본 규칙의 고지 절차에 따릅니다.
본 규칙은 회사(이하 "운영자") 가 운영하는 EOUL 플랫폼(이하 "서비스") 의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 기준과 위반 시 제재 절차를 정합니다. 본 규칙은 불법 행위와 별도로 서비스의 안전을 위한 자체 운영상 금지행위를 포함하며,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EOUL 이용약관" 및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1. 일반 원칙
- 이용자는 타인의 권리·명예·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콘텐츠를 게시·유통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는 외국인 유학생 커뮤니티의 특성을 존중하고, 국적·민족·언어·종교·성별·성적 지향·성정체성·장애를 이유로 한 혐오·차별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는 자신이 게시한 콘텐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며, 운영자는 위반 게시물에 대해 본 규칙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금지 행위 (법적 근거 포함)
2.1 불법정보 유통 (정보통신망법 §44조의7)
다음 정보의 게시·유통·링크 공유를 금지합니다.
명예훼손 (형법 §307):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형법 제310조 등 위법성 조각 사유를 함께 판단합니다.
사자(死者) 명예훼손 (형법 §308):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고인에 대한 괴롭힘·모욕적 표현은 범죄 성립과 별개로 운영 정책상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공포심·불안감 유발 반복 도달 (스토킹처벌법 §2·§18): 특정인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공포를 유발하는 부호·문언·화상·영상 전송.
음란물 유통 (형법 §244, 정보통신망법 §44조의7):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노골적 묘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 법령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정보. 차단·보존·신고 여부와 절차는 적용 법령과 해당 사안에 따라 처리합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의2): 실존 인물(공인·일반인 무관) 사진의 성적 합성·변조 유도·거래·요청.
불법촬영·불법촬영물 유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신체 촬영을 요청·유도·알선하거나 불법촬영물·복제물을 게시·전송·판매·교환·제공하는 행위. 해당 자료에 접속하도록 하는 링크 공유도 금지합니다.
비동의 사적 성적 촬영물 공유: 영상물에 등장하는 사람의 공개·공유 동의 없이 나체·성적 행위 등 사적인 성적 사진·영상·음성이나 성적 합성·변조물을 공개·전송·거래하거나 접속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 촬영 당시 동의 또는 본인 촬영은 이후 공개·공유에 대한 동의와 구분합니다. 법령상 불법촬영물등 해당 여부와 별도로 서비스 안전을 위한 운영 정책을 적용하며, 범죄 성립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4조의2 등의 개별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성적 이미지 협박·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실제 또는 합성·변조된 성적 사진·영상·음성이나 그 유포 가능성을 이용해 금전·추가 촬영·성적 행위·만남 등을 요구하는 협박·강요. 운영 정책은 실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유포 협박에도 적용하며, 해당 조문의 범죄 성립 여부는 법정 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성매매·성서비스 유인 및 알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제20조): 성매매의 알선·권유·유인·모집·광고,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매매 업소·구매자·종사자를 연결하는 행위. 금전·물품·주거·취업 등 대가를 조건으로 성적 행위·서비스를 제공·요청하거나 거래를 연결하는 행위와 유상 성적 대화·영상 서비스의 모집·광고·거래도 운영 정책상 금지합니다. 운영상 금지 범위가 법령상 성매매의 정의와 모두 같다는 뜻은 아니며, 피해 상담·지원 요청은 이 금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자살 유발 정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자살·자해 동반자 모집, 구체적 방법 제시, 실행 유도 문서·사진·영상, 자살 위해 물건 판매·활용 정보.
도박·사행성 콘텐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불법 도박 사이트 홍보·베팅 알선.
해킹·크랙 정보 (정보통신망법 §48, 저작권법 §136): 해킹 도구·크랙 소프트웨어·악성코드·피싱 키트 배포.
국가보안법 위반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 활동 홍보·가입 유도, 이적 표현물.
테러·극단주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2): 테러 예비·음모, 테러 선동·선전,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 공유·모집·재정 지원 권유. 종교적·정치적 극단주의 미화 일체.
성적 착취·강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신뢰를 형성하거나 대화·만남·개인정보 제공을 유도하는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대화·접촉·협박·강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범죄 성립은 아청법 제15조의2의 대상·목적·행위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일반적인 친교나 상호 동의한 연락처 교환·외부 메신저 이동만으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법 채권 추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9): 협박·폭언·반복 연락, 채무자 가족·지인 연락, 야간(저녁 9시 ~ 다음 날 오전 8시) 연락 등 금지.
다단계 판매·MLM 모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9): "사이드잡", "재테크 모임", "투자 스터디", "암호화폐 추천" 등 명목의 모집·홍보 일체.
2.2 개인정보·초상권 침해 (개인정보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
- 개인정보 유포 (개인정보 보호 및 인격권에 관한 법령):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계좌번호·카드번호·전화번호·주소 등 공개.
- 타인의 민감정보 공개 (자체 운영 정책):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건강·정치적 견해·종교·성생활 등의 민감한 정보를 글·댓글·사진에 게시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가려도 사진·학교·학번·상황 설명 등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 초상권·인격권 침해 (민법 §751): 타인 사진·영상 무단 게재.
- 제3자 대화 녹음·공개 (통신비밀보호법 §3·§16): 본인이 대화 당사자가 아닌 대화·수업·통화의 녹음·녹취·영상 유통.
2.3 지식재산권 침해 (저작권법·상표법)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영상·도서·강의·폰트·소프트웨어)을 복제·배포·전시.
- 상표·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위조품·짝퉁·명품 레플리카 거래.
- 수강신청 매크로·시험 부정 자료 공유 등 타인의 학습권 침해.
2.4 금지 거래·상업 행위
학생 회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물품의 거래·교환만 허용합니다. 사업자의 영업 판매, 반복적인 상품 매입·재판매 및 판매 대행은 금지합니다. 아래 품목은 관련 법령에 따른 불법 거래를 포함하여 운영 정책상 거래·알선을 금지합니다. 모든 품목의 모든 거래가 일률적으로 범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 의약품·헌혈증·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콘택트렌즈·안경
- 주류·담배·마약류
- 외화·환전·송금 거래 및 중개 (금액과 무관한 운영상 제한)
- 암표·수익 목적 공연 티켓 재판매
- 총기·실탄·화약·가스총·전기충격기·너클·접이식 칼·에어건 등 무허가 호신용품
- 위조품·크랙 소프트웨어·불법 복제본
2.5 외국인 유학생 특화 유해 행위
- 불법 비자 브로커·체류자격 위반 알선
- 불법 환전·송금 중개, "개인환전 좋은 조건" 류 미승인 환전
- 신용카드·보험·통신사 명의 대여·대리가입
- 운전면허 시험 대리응시·불법 면허 매입 알선
- 학점 조작·성적 증명서 위조·과제 대행·답안 거래
- 비자·국적 취득 목적 매칭·결혼 알선: "결혼 비자", "영주권 위해 만남", "스폰서 구함"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인신매매 방지 관점에서 금지)
구인·구직 게시판은 일반 학생 커뮤니티의 일부로, 회원들이 알바 경험·빈자리 등 일자리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운영자는 지원자를 선별하거나 면접·고용계약을 알선하지 않습니다.
구인 공고는 작성자가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운영자의 회원 본인확인·학교 인증은 사업주·근로조건 검증이나 체류자격에 따른 취업허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근무 전에 근로조건과 필요한 취업허가를 확인해 주세요.
2.6 스팸 및 포교
- 동일·유사 게시물 반복 게시, 다른 학교에 확산 목적 대리 게시.
- 종교·철학·자기계발 모임 참석 요청·개인 연락 유도·교리 설파·전도: 1회라도 금지. 단, "나는 A 교회 다녀요" 같은 자기 상태 공유는 허용.
- 특정 정당·후보에 대한 지지·비방·투표 독려 (운영 정책상 제한). 선거법 제250조·제251조는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등의 개별 요건에 따라 적용되며 모든 정치 표현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 내용 없는 외부 링크 단독 게시, 서비스 이탈 유도.
2.7 국가간·민족간 갈등 조장
외국인 유학생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다음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대만·홍콩·신장·남중국해·본국 영토 분쟁·민족 역사 분쟁 등으로 특정 국적·민족에 대한 선동·갈등 유도.
- 단, 뉴스 단순 공유·본인 경험 공유는 허용합니다.
2.8 이용자 권익·질서 침해
- 익명을 이용한 여론 조작, 다중 계정 조작.
- 타 이용자에 대한 욕설·비난·괴롭힘·따돌림.
- 운영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 사칭.
- 시스템 해킹·크롤링·DoS·취약점 악용.
- 본 서비스 계정의 양도·대여·판매·구매 또는 이를 매개하는 행위. 대학생 커뮤니티의 계정 거래는 익명 게시판 신뢰성을 무너뜨립니다. 계정 거래가 확인된 경우 이용약관 제15조에 따라 운영자 심사를 거쳐 영구 이용정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 검수만으로 영구 이용정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 본 서비스는 본인확인을 거친 본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간 교류·대화는 확인된 회원이라는 전제에 기초하므로, 계정을 넘기면 상대 회원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과 교류하게 될 수 있습니다.
- 계정 양도·대여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각자의 귀책사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공동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대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 제6조 제5항).
- 계정이 본인 외의 사람에게 사용되고 있다고 볼 사정이 확인되면, 운영자는 본인 확인 절차를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 제6조 제4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이용이 제한됩니다.
3. 위반 시 조치
3.1 자동 심사
운영자는 게시물 등록 시 자동화된 AI 기반 모더레이션 시스템(PostGuard)을 사용하여 본 규칙 위반 여부를 판정합니다. 본 시스템은 다음 단계로 동작합니다.
- Tier 0 — 로컬 필터: 명백한 직설 욕설·주민등록번호·아동 성착취 키워드·불법 도메인 등 즉시 차단.
- Tier 1 — 경량 LLM 분류: 7개 언어(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우즈벡어·몽골어·미얀마어)로 유해성 분류.
- Tier 2 — LLM 에이전트 + Vision: 경계 사안 또는 이미지 포함 게시물 종합 판정.
게시글 첨부 이미지는 새 공개 저장 전에 해당 업로드 묶음의 안전 검사를 마칩니다. 프로필 배경·채팅방 커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2.6의 고지·처리 근거 등 활성화 조건을 갖춘 경우 같은 검사를 적용합니다. 명확한 위반은 해당 업로드를 완료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검사를 마치지 못하면 재시도를 안내합니다. 완료된 불확실 판정만으로 위반을 확정하지 않으며, 이 검사만으로 계정 경고·정지·위반 차수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일반 채팅 사진 업로드는 이 새 검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 검사는 오판·누락이 있을 수 있으며 §4의 허용 문맥과 사람의 재검토 경로를 함께 적용합니다.
3.2 조치 유형
- 이미지 업로드 거절: 명확한 정책 위반으로 판정된 새 이미지의 저장·게시를 완료하지 않습니다. 업로드 거절 자체가 계정 제재는 아닙니다. 허용된 이미지가 거절되었다면 문의하기로 사람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선택 신고 이미지의 수동 접근 차단: 운영자가 실제 자료와 맥락을 검토하여 선택 이미지 파일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허용된 조건에 따라 해제합니다. 같은 주소의 전달 이미지에도 영향이 있으며, 일반 채팅 자동 검수·계정 제재·신고 상태 변경과 구분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2.8·§3.4의 처리·보관·복구 기준을 따릅니다.
- 자동 숨김: 게시물의 노출을 제한하며, 앱 알림 또는 숨김 안내 화면에서 제공되는 사유·분류와 "문의하기" 경로를 안내합니다.
- 관리자 검토 큐: 경계 사안은 관리자가 수동 검토합니다.
- 계정 조치: 실제 위반 근거와 맥락을 사람이 검토하고 이용약관에 따라 결정합니다. 자동 분류·불확실한 판정·신고 수·업로드 거절만으로 계정 경고·정지·영구 차단·위반 누적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 관계 기관 협조: 적용 법령상 신고 의무와 적법한 요청에 따라 협조합니다. 모든 자동 차단이 자동 기관 신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살예방법 제19조의4의 추가 사업자 조치 의무는 2026년 11월 12일 시행 예정 조항과 현재 의무를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3.3 이의제기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자동 숨김 처리된 게시물 작성자는 운영정책에 따라 이의제기를 통해 수동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 설명·검토 요구 등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거부권의 적용과 예외는 결정별로 판단하며 절차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15.5에 따릅니다.
- 재검토 요청 경로: 앱 알림에서 연결되는 숨김 안내 화면의 "문의하기" 또는 앱 내 "문의하기"
- 응답 목표: 접수 후 10일 이내. 법정 요구의 처리·연장·거절 통지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15.5에 따릅니다
- 문의 답변은 앱 알림으로 안내하며, "문의하기"의 "내 문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 관련 기록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3.4에 따라 권한 변경 최소 이력 3년·시스템 접속 최소 기록 2년과 운영 상세 로그 90일·데이터베이스 변경 전후 상세 감사 기록 365일을 구분해 보관합니다. 일반 콘텐츠 신고·이용제한·판정 기록은 원칙적으로 기록일부터 3년간 보관하며 예외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3.4에 따릅니다. "문의하기"로 접수한 일반 문의와 신원 불일치·복구 사건 및 연결 문의는 접수일부터 90일, 중고거래 신고 사건·증거·연결 문의 및 필요한 최소 신원·거래 연락처 증빙은 사건 접수일부터 3년 기준으로 따로 보관합니다. 원문 삭제나 재조회로 기한을 다시 시작하지 않으며 보존 근거와 개별 연장·파기 기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2.1.1에 따릅니다.
4. 예외 — 허용되는 행위
다음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 자기 자신에 대한 가벼운 자기비하.
- 초성만으로 된 욕설(ㅅㅂ, ㅈㄹ 등)의 일상적 푸념 (단, 특정인 지목·반복 공격 시 제재).
- 공인(연예인·정치인·유명인) 의 공적 활동(작품·발언·정책) 비판. 단, 공인의 사생활·가족·신상·미검증 루머는 제재 대상.
- 수업 자체에 대한 평가(난이도·과제량·성적 분포·시험·강의 방식): 교수 이름 포함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 단, 교수의 인성·갑질·사생활·외모·가족 언급 시 제재 대상.
- 정신건강 감정 표현("힘들다", "우울해", "죽고 싶다"): 단순한 감정 표현은 허용될 수 있고 위기 상담은 109로 안내합니다. 자동 판정은 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숨김 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방법"·"동반자"·"같이" 등 실행 단어가 결합되면 제재 대상.
- 중고거래에서 본인 계좌번호·전화번호·카톡 ID 공유 (단, 타인 정보는 제재 대상).
- 정치·종교에 대한 자기 상태 공유 ("A 교회 다녀요", "B 후보 공약 궁금함"). 단, 타인 유인·교리 설파·특정 후보 지지/비방은 제재 대상.
- 성교육·성건강 정보와 질문: 피임·검사·성매개감염·진료·동의와 경계 등 교육·건강 목적의 비노골적인 설명과 상담을 허용합니다. 의학적 용어·증상 설명만으로 유해한 성적 표현으로 보지 않습니다. 노골적인 성적 이미지·행위 묘사, 성적 흥분 목적의 콘텐츠나 성서비스 유인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성폭력·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지원 및 공익적 보도: 자신의 피해를 설명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글, 신고·삭제 지원·법률 지원 정보, 신뢰할 수 있는 공익 보도·예방 안내를 허용합니다. 피해 사실을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성서비스 유인이나 음란물 게시로 보지 않습니다. 피해자 비난·괴롭힘, 동의 없는 신원·민감정보 공개, 가해 행위의 모방을 돕는 설명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성인 사이의 상호 동의한 비성적 애정 표현·관계 상담: 성적 지향·성정체성과 관계없이 허용하며,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콘텐츠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대화·접촉과 착취·협박은 "2. 금지 행위"에 따라 금지합니다.
위 허용 기준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비동의 사적 성적 촬영물·성적 합성물의 원본·복제물·접속 링크를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육·보도·피해 입증 목적이라도 해당 자료를 공개 게시하거나 다른 회원에게 재전송하지 않습니다. 피해 신고와 필요한 자료의 접수는 "7. 문의·신고"의 비공개 절차를 이용합니다.
자동 검수는 성교육·성건강·피해 상담의 문맥을 잘못 분류해 숨길 수 있으며, 위 허용 기준이 자동 통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허용된 글이 숨겨지면 숨김 안내 화면이나 앱의 "문의하기"에서 사람에 의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운영자의 책임
운영자는 회원 게시물의 정확성·적법성 또는 자동 번역·검수의 무오류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오판은 이의제기와 재검토로 바로잡습니다. 회원 간 거래는 거래 당사자가 이행하며 운영자는 자신의 귀책사유와 법령상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불가항력 판단에는 이용약관 제17조와 관계 법령이 적용됩니다.
6. 변경·공지
변경 사항은 적용일 7일 전,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고지합니다. 별도 통지와 동의 판단 절차는 이용약관 제3조에 따르며, 이용을 계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의를 간주하지 않습니다.
7. 문의·신고
- 서비스 내 신고: 게시물·댓글·채팅 메시지 우측 "신고" 버튼
- 재검토 요청: 앱 알림에서 연결되는 숨김 안내 화면의 "문의하기" 또는 앱 내 "문의하기"
- 개인정보 관련 문의: support@eoul.app
- 성적 착취·불법촬영·유포 협박 피해 신고: 공개 게시판이나 다른 회원과의 대화에 피해 이미지·접속 링크를 올리지 말고, 서비스 내 신고·문의하기 또는 support@eoul.app으로 대상 위치·계정 표시명·발생 시각·피해 상황을 텍스트로 알려 주십시오. 신고를 위해 착취물·불법촬영물을 새로 다운로드하거나 재전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본 성적 이미지의 제출을 일반 신고의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추가 증거가 필요한 경우 운영자의 공식 비공개 접수 안내 또는 수사기관·공식 피해지원기관의 적법한 접수 절차를 따르십시오. 자료의 처리·보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 긴급·외부 신고 채널 (운영자 신고와 병행 가능):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https://www.kocsc.or.kr) — 음란물·명예훼손·유해정보 일반.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1388 (https://www.cyber1388.kr) — 19세 미만 추정 피해자 발견 시. 본 서비스는 19+ 강제 정책이나 위변조 미성년 우려 시 사용.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https://ecrm.cyber.go.kr)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사기.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https://d4u.stop.or.kr) — 불법 촬영물·딥페이크 피해 상담 및 삭제 지원. 상담시간은 센터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24시간 긴급 상담은 1366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24시간) — 본인 또는 타인의 자살 위기 인지 시.
- BBB Korea 1588-5644 (https://www.bbbkorea.org/ko/interpretation/howtouse/) — 전화 통역 서비스. 범죄 신고는 경찰 신고 채널을 이용하십시오.
본 규칙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하며, 재판 관할은 이용약관과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시행일: 2026년 10월 31일
변경 이력
| 버전 | 적용 상태 | 주요 내용 |
|---|---|---|
| v1.11 | 2026-10-31 시행 | 제공하지 않는 사진 설명 입력 안내를 제거하고 기존 게시 콘텐츠·신고·검토 기준을 유지. 일반 탈퇴와 개인정보 권리행사를 구분하는 이용약관·처리방침의 정정본과 참조를 맞춤 |
| v1.10 | 2026-10-31 시행 | 선택 입력 이미지 설명에도 게시 콘텐츠와 같은 금지·신고·검토 기준을 적용하고, 최신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이용약관과 적용 상태를 맞춤 |
| v1.2 | 2026-10-07 개정안, 적용일 별도 공지 | 본인확인·공동책임 설명 정리 |
| v1.3 | 2026-10-07 개정안, 적용일 별도 공지 | 운영정책 이의제기와 법정 권리 구분, 일반 기록과 별도 사건의 보존 기준, 영구 이용정지 심사 조건 및 구인 공고 확인 안내 |
| v1.4 | 2026-10-07 개정안, 적용일 별도 공지 | 숨김 안내의 문의하기와 내 문의 답변 경로, 일반 콘텐츠 기록과 문의·별도 사건의 90일 보존 기준 구분 |
| v1.5 | 2026-10-07 개정안, 적용일 별도 공지 | 식별 가능한 타인의 민감정보 게시 제한과 작성·수정 화면의 공개 범위 안내 |
| v1.6 | 2026-10-08 개정안, 적용일 별도 공지 | 학생 간 일자리 공유의 커뮤니티 범위와 운영자 알선·선별 미제공 설명 |
| v1.7 | 2026-10-13 개정안, 적용일 별도 공지 | 불법촬영·비동의 성적 촬영물 공유·성적 이미지 협박·성매매 및 유상 성서비스 유인 금지, 성교육·성건강·피해 지원·공익 보도 및 성인 간 비성적 애정 표현의 허용 기준, 오판 재검토와 비공개 신고 경로, 관리자 기록별 보존기간 명시 |
| v1.8 | 2026-10-23 시행 | 기존 공개 개정안의 콘텐츠 안전·이의제기·신고 안내를 반영하고 최신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적용 상태를 맞춤 |
| v1.9 | 2026-10-25 시행 | 새 이미지 저장 전 검사, 불확실·기술 실패와 위반·계정 조치의 구분, 선택 신고 이미지의 수동 접근 조치와 재검토. 보존·삭제는 최신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에 따름 |